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0조의3 (계약대금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2024.7.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에 각 예정수량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소요기관에서 요청한 한도액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가격 확정이 가능한 품목 : 예정가격
2.가격 확정이 곤란한 품목 : 개산가격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체결된 품목에 대하여 소요기관의 사용요청시에 수량ㆍ납기ㆍ납품장소 등을 확정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 외의 추가품목에 대한 소요기관의 사용요청시 그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추가품목을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품목의 가격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정하되, 제4조에 따라 산정된 기초금액에 대한 예정가격등의 비율 및 예정가격등에 대한 다른 계약의 낙찰금액의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주된 품목의 총액이 계약금액의 90퍼센트에 도달하는 때 또는 해당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계약품목의 가격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발주된 품목의 총액이 계약금액에 도달한 때에 정산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정산일까지 획득한 원가자료에 기초하여 제4항에 따른 정산을 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결정과 제4항에 따른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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