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3조의3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1분기 내에 감리 대상 선정 계획과 연간 감리 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3.22, 2026.1.2>
②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50조제6항 후단에 따라 감사인이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신설 202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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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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