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신용보증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3(신용보증기관의 범위) 영 제6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26.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의2 ·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제18조의3 · 전환사채등의 평가제18조의4 ·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제19조 · 무체재산권등의 평가제19조의2 ·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19조의3 · 신용보증기관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4 · 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제19조의5 ·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제20조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제20조의2 ·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제21조 · 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