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10 (정보공개 방법 및 통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8에 따른 정보공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7.9>
1.법 제18조의8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2.법 제18조의8제3호의 경우: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②법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7.9>
1.특별관리임산물의 재배 및 생산 현황
2.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ㆍ판매ㆍ소비 현황
3.특별관리임산물의 가격 현황
4.특별관리임산물의 수출입 현황
5.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ㆍ검사ㆍ사후관리 현황
6.국내외 특별관리임산물 산업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ㆍ육성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9.7.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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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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