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10조 (정보공개 방법 및 통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의8에 따른 정보공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보공개 방법 및 통계조사특별관리임산물현황통계조사정보공개홈페이지인터넷공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8에 따른 정보공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7.9>
1.법 제18조의8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2.법 제18조의8제3호의 경우: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법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7.9>
1.특별관리임산물의 재배 및 생산 현황
2.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ㆍ판매ㆍ소비 현황
3.특별관리임산물의 가격 현황
4.특별관리임산물의 수출입 현황
5.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ㆍ검사ㆍ사후관리 현황
6.국내외 특별관리임산물 산업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ㆍ육성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9.7.9>

2. 조문 관계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의8에 따른 정보공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