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8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조문 요약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금의 납부ㆍ납입에 관한 사무.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관금의 환급 및 보관금 이자의 지급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보관금사무처리규정제28의2조고유식별정보납부ㆍ납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1.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금의 납부ㆍ납입에 관한 사무
2.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관금의 환급 및 보관금 이자의 지급에 관한 사무
3.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금의 보관전환에 관한 사무
4.제21조에 따른 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의 처리에 관한 사무
5.제23조에 따른 보관금 잔액증명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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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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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금의 납부ㆍ납입에 관한 사무.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관금의 환급 및 보관금 이자의 지급에 관한 사무.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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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