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제14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항공기등록령」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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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령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등록령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1.19>

1.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세액 및 과세표준액
2.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
3.별지 제9호의2서식의 등록신청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신규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
4.다른 법령에 따라 부과된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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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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