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등록령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1.19>
1.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세액 및 과세표준액
2.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
3.별지 제9호의2서식의 등록신청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신규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
4.다른 법령에 따라 부과된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