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제5조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항공기등록령」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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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대위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위원인은 등록원부의 소유권부 또는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적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대위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위원인은 등록원부의 소유권부 또는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적는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 완료된 때 등록권리자 및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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