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
①「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대위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위원인은 등록원부의 소유권부 또는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적는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 완료된 때 등록권리자 및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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