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제23조의2 (말소등록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항공기등록령」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말소등록증명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항공기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던 자에게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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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의2 ·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
■ 항공기등록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24. 7. 10.>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말소등록증명서 번호 Deregistration Certificate No.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
제2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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