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말소등록증명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항공기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던 자에게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항공기등록규칙 제23의2조 · 말소등록증명서의 발급
항공기등록규칙
시행 · 2025-11-1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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