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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규칙 제23조 · 말소등록의 신청

항공기등록규칙
시행 · 2025-11-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말소등록의 신청)

법 제15조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등록령 제12조제2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류
2.등록령 제21조제1호ㆍ제2호의 서류
3.본인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나.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4.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록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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