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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규칙 제3조 · 등록원부의 작성

항공기등록규칙
시행 · 2025-11-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등록원부의 작성)

표시부,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등록원부 면수란에는 등록원부의 총 면수 및 해당 면의 면수를 적는다.
표시부의 등록기호란 및 표시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해당 등록업무를 수행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날인한다.
1.등록기호란: 등록기호 및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작 연월일
2.표시란: 등록의 목적, 접수번호, 항공기의 종류ㆍ형식ㆍ제작자ㆍ제작번호ㆍ정치장, 신규등록 연월일(등록령 제23조에 따른 말소된 등록의 회복의 경우에는 등록회복 연월일을 말한다)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등록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1.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2.등록원인 및 원인행위의 연월일
3.그 밖에 등록할 권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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