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접수번호의 기재)
①접수번호는 등록신청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다만, 같은 항공기에 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②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한다.
③등록공무원은 신청서가 접수된 때 신청서에 접수번호와 접수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제17조(접수번호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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