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제17조 (접수번호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항공기등록령」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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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수번호는 등록신청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다만, 같은 항공기에 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번호는 등록신청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다만, 같은 항공기에 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②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한다.
③등록공무원은 신청서가 접수된 때 신청서에 접수번호와 접수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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