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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기등록규칙 · 제19조

항공기등록규칙 제19조 · 등록의 경정 신청

항공기등록규칙
시행 · 2025-11-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등록의 경정 신청)

등록의 경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등록에 관한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로 한정한다)
3.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등록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경정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표시부,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경정에 관한 사항을 부기하고 종전의 기재사항에 붉은색으로 취소선을 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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