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공동저당권의 기재)
①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각 항공기의 등록원부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다른 항공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항공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30조(공동저당권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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