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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기등록규칙 · 제30조

항공기등록규칙 제30조 · 공동저당권의 기재

항공기등록규칙
시행 · 2025-11-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공동저당권의 기재)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각 항공기의 등록원부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다른 항공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항공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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