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항공기등록규칙 · 제21조

항공기등록규칙 제21조 · 변경등록의 신청 등

항공기등록규칙
시행 · 2025-11-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변경등록의 신청 등)

법 제13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등록령 제12조제2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서류
2.본인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나.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3.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록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종전의 기재사항에 붉은색으로 취소선을 긋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1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