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항공기등록규칙
· 제27조
항공기등록규칙
제27조
· 압류등록
항공기등록규칙
시행 · 2025-11-19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압류등록)
①
등록령 제25조에 따른 압류등록은 부기로 한다.
②
등록령 제25조에 따라 압류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해당 순위번호를 부기등록 번호란에 적고, 종전의 압류등록 사항에 붉은색으로 취소선을 긋는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상위 법령
항공기등록령
위임 조문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26조 · 말소된 등록의 회복에 따른 등록원부 기재
다음 조문 →
제28조 · 가등록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