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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기등록규칙 · 제27조

항공기등록규칙 제27조 · 압류등록

항공기등록규칙
시행 · 2025-11-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압류등록)

등록령 제25조에 따른 압류등록은 부기로 한다.
등록령 제25조에 따라 압류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해당 순위번호를 부기등록 번호란에 적고, 종전의 압류등록 사항에 붉은색으로 취소선을 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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