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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기등록규칙 · 제22조

항공기등록규칙 제22조 · 이전등록의 신청 등

항공기등록규칙
시행 · 2025-11-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이전등록의 신청 등)

법 제14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등록령 제12조제2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류
2.등록령 제18조제1호ㆍ제2호의 서류
3.본인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나.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4.항공기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
5.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록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이 완료된 때 새로운 등록증명서를 양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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