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제7조 (등록사항의 약호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항공기등록령」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약호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공기의 제원(諸元)
2.소유자 또는 임차인ㆍ임대인의 주소
3.항공운송사업자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약호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그 항목과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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