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등록사항의 약호화)
①등록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약호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공기의 제원(諸元)
2.소유자 또는 임차인ㆍ임대인의 주소
3.항공운송사업자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약호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그 항목과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등록사항의 약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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