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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규칙
· 제34조
항공기등록규칙
제34조
· 등록원부의 열람
항공기등록규칙
시행 · 2025-11-19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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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등록원부의 열람)
①
등록원부의 열람은 등록원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등록원부의 열람은 등록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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