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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기등록규칙 · 제16조

항공기등록규칙 제16조 · 외국인 등의 첨부서류 제출

항공기등록규칙
시행 · 2025-11-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외국인 등의 첨부서류 제출)

등록령 또는 이 규칙에 따라 등록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 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은 제1항에 따른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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