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제16조 (외국인 등의 첨부서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항공기등록령」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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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령 또는 이 규칙에 따라 등록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 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령 또는 이 규칙에 따라 등록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 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은 제1항에 따른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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