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외국인 등의 첨부서류 제출)
①등록령 또는 이 규칙에 따라 등록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 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은 제1항에 따른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