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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기등록규칙 · 제26조

항공기등록규칙 제26조 · 말소된 등록의 회복에 따른 등록원부 기재

항공기등록규칙
시행 · 2025-11-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말소된 등록의 회복에 따른 등록원부 기재) 등록령 제23조에 따라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 표시부의 표시란에 등록회복의 사유 및 연월일을 적고 말소된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한다. 다만, 회복을 신청한 등록이 해당 항공기 등록사항의 일부인 경우에는 소유권부 또는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부기로 등록사항, 등록회복의 사유 및 연월일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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