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1.법 제1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기 등록신청 수수료
2.법 제13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3.법 제13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등록원부의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제3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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