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제35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항공기등록령」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1.법 제1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기 등록신청 수수료
2.법 제13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3.법 제13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등록원부의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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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항공기 등록신청 등 수수료
구분 납부자 수수료 1. 항공기등록신청수수료 법 제1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등 록을신청하는자 가. 법제7조에따른신규등록 나. 법제13조에따른변경등록 다. 법제14조에따른이전등록 라. 법제15조에따른말소등록 8천2백원 8천2백원 8천2백원 8천2백원 2. 등록증명서재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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