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작성ㆍ발급)
①등록원부의 등본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작성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원부 등본의 마지막 장에 등록원부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과 작성 연월일을 적고,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등록원부 등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각 장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④등록원부 초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