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제33조 (등록원부 등본 등의 작성ㆍ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항공기등록령」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원부의 등본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작성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원부 등본의 마지막 장에 등록원부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과 작성 연월일을 적고,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등록원부 등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각 장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④등록원부 초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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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가등록제29조 · 저당권의 설정등록제30조 · 공동저당권의 기재제31조 · 공동저당권 등록의 일부 말소 등제32조 · 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3조 · 등록원부 등본 등의 작성ㆍ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등록원부의 열람제35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