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항공기등록규칙 · 제33조

항공기등록규칙 제33조 · 등록원부 등본 등의 작성ㆍ발급

항공기등록규칙
시행 · 2025-11-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작성ㆍ발급)

등록원부의 등본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작성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원부 등본의 마지막 장에 등록원부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과 작성 연월일을 적고,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등록원부 등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각 장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등록원부 초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