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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규칙
· 제28조
항공기등록규칙
제28조
· 가등록
항공기등록규칙
시행 · 2025-11-19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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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가등록)
①
등록령 제26조에 따라 가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소유권부 또는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이를 적어야 한다.
②
가등록에 대한 말소등록 또는 본등록은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아래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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