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제4조 (순위번호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항공기등록령」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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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순위번호란에는 「항공기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등록의 순위번호를 적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순위번호란에는 「항공기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등록의 순위번호를 적는다.
②주등록의 순위번호는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순위번호란 중 주등록란에 적는다.
③부기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순위번호란 중 주등록란에 주등록의 순위번호를 적고, 같은 순위번호란 중 부기등록란에 부기등록의 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④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하려는 내용이 동일한 부(部)에 기재할 사항이면 같은 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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