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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규칙 제4조 · 순위번호의 기재

항공기등록규칙
시행 · 2025-11-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순위번호의 기재)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순위번호란에는 「항공기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등록의 순위번호를 적는다.
주등록의 순위번호는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순위번호란 중 주등록란에 적는다.
부기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순위번호란 중 주등록란에 주등록의 순위번호를 적고, 같은 순위번호란 중 부기등록란에 부기등록의 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하려는 내용이 동일한 부(部)에 기재할 사항이면 같은 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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