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제15조 (일괄신청 및 동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항공기등록령」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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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둘 이상의 항공기에 관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원인 및 등록의 목적이 같으면 하나의 신청서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둘 이상의 항공기에 관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원인 및 등록의 목적이 같으면 하나의 신청서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그 내용이 같은 것이 있으면 하나의 신청서에만 그 서류를 첨부하고, 그 외의 신청서에는 동시에 신청한 다른 등록의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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