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제24조 (말소등록 등에 따른 등록원부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항공기등록령」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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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표시부 말소등록란에 말소원인, 등록 연월일, 접수번호를 붉은 색으로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표시부 말소등록란에 말소원인, 등록 연월일, 접수번호를 붉은 색으로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23조제2항에 따른 임차권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기타 권리부 사항란에 이를 적고 말소될 사항에 붉은색으로 취소선을 긋는다.
③말소등록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部)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고 해당 등록의 말소로 그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그 등록을 말소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④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였을 때에는 등록원부의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⑤등록령 제22조에 따른 직권말소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이하 "저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그 연월일 및 내용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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