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자격취소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자격취소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자격이 취소되는 검수사등의 성명 및 생년월일
2.취소되는 자격의 종류
3.자격취소 사유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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