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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3의2조 · 자격취소의 공고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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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의2(자격취소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자격이 취소되는 검수사등의 성명 및 생년월일
2.취소되는 자격의 종류
3.자격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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