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①법 제1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0.7.30>
1.특정 화물주(貨物主)의 화물만을 취급하는 항만시설
2.「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나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항만시설
②법 제1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이란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