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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의3조 ·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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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의3(부두운영계약의 갱신)

부두운영회사가 법 제26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항만시설운영자등에게 부두운영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로부터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임대료의 연체 여부
2.법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의 이행 여부
3.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여부 등 금지행위 위반 여부
4.그 밖의 부두운영계약의 이행 여부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두운영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계약기간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해당 부두운영회사와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3항에 따라 갱신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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