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그 삭감계획
4.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②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초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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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 조문 인용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
- 조문 인용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5
- 조문 인용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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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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