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9, 2014.7.28>
1.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
2.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비용
제11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9,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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