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20의2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의2(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의 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산림과 임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기본법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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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본법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외 탄소흡수원의 지속적인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생산ㆍ이용ㆍ보급이 촉진ㆍ확대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
산림기본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