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20의2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내외 탄소흡수원의 지속적인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생산ㆍ이용ㆍ보급이 촉진ㆍ확대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의 활용산림자원시책기후변화활용개발ㆍ생산ㆍ이용ㆍ보급이신ㆍ재생에너지제20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의2(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의 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산림과 임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국내외 탄소흡수원의 지속적인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
2.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생산ㆍ이용ㆍ보급이 촉진ㆍ확대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
3.그 밖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자원의 활용 시책

2. 조문 관계도

산림기본법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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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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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본법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외 탄소흡수원의 지속적인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생산ㆍ이용ㆍ보급이 촉진ㆍ확대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

산림기본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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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