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5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5 삭제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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