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53조의2 (소규모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15, 2005.8.19>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의2(소규모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면제) 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로서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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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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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6조 · 사서함의 설치ㆍ이용등제50조 ·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제51조 · 고층건물내의 우편물의 배달제52조 · 손해배상제53조 · 손해배상금의 반환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53조의2 · 소규모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53조의3 · 규제의 재검토제5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