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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우편법 · 제45의2조

우편법 제45의2조 · 서신송달업의 신고 등

우편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의2(서신송달업의 신고 등)

제2조제3항에 따라 서신을 송달하는 업(이하 "서신송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항 본문에 따라 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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