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기부채납 재산 등의 전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20.9.29>
1.전대(轉貸)하는 재산의 표시
2.전대하는 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ㆍ수익기간
3.해당 재산을 전대받으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②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대받는 자의 사용ㆍ수익기간은 전대하는 자의 사용허가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9.29>
③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9.29>
1.「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2.「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
5.「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7.「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하 "마을기업"이라 한다)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국유재산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저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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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29조관리위탁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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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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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부당이득금반환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2] 대법원은 일찍이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거법령인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1996. 6. 15. 대통령령 제15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0. 2. 14. …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국유지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는 권한 있는 처분으로 적법합니다. 국유재산법상 행정목적은 공적 행정수요를 위한 목적을 뜻하는 판례입니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서울특별시 용산구 - 행정재산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 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국유재산법」 제3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전년도 사용료”는 전년도에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조정하여 실제로 부과한 사용료를 의미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는 전년도에 공유수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조정하여 실제로 부과한 점용료ㆍ사용료를 의미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용산구 - 행정재산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 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국유재산법」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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