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표준화추진사업 등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표준화추진사업 등의 위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의 확립ㆍ보급에 관한 사업,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6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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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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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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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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