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37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제37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3.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낙동강수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수질감시활동 지원 등제40조 · 취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제41조 · 개선요청 등제42조 · 청문제4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43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벌칙제45조 · 양벌규정제46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