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의2조 (인권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주인권사무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광주인권사무소에 제주인권팀을 둔다. 제주인권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인권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광주인권사무소제주인권팀팀장제주인권팀장대외명칭제11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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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광주인권사무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광주인권사무소에 제주인권팀을 둔다.
②제주인권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024.9.26>
③제주인권팀장은 별표 1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인권팀의 대외명칭은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로 하고, 제주인권팀장의 대외명칭은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장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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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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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주인권사무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광주인권사무소에 제주인권팀을 둔다. 제주인권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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