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의2조 (인권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4-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주인권사무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광주인권사무소에 제주인권팀을 둔다. 제주인권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인권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광주인권사무소제주인권팀팀장제주인권팀장대외명칭제11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광주인권사무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광주인권사무소에 제주인권팀을 둔다.
제주인권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024.9.26>
제주인권팀장은 별표 1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인권팀의 대외명칭은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로 하고, 제주인권팀장의 대외명칭은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장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0개 ·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주인권사무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광주인권사무소에 제주인권팀을 둔다. 제주인권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