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국내대리인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다)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13조제5항에 따른 거래조건(같은 조 제2항제8호의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한다)의 이행
나.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의 이행
2.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제1호나목의 사항
②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통신판매업자등은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해당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2.해당 통신판매업자등이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후 통신판매업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⑤국내대리인은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제3항에 따른 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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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제20조 ·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제20조의2 ·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제20조의3 ·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제20조의4 ·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20조의5 · 국내대리인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금지행위제21조의2 ·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제21조의3 ·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제21조의4 ·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제22조 ·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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