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의5조 (국내대리인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1-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국내대리인의 지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통신판매업자등국내대리인통신판매업자등이국내주소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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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다)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13조제5항에 따른 거래조건(같은 조 제2항제8호의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한다)의 이행
나.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의 이행
2.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제1호나목의 사항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통신판매업자등은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해당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2.해당 통신판매업자등이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후 통신판매업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국내대리인은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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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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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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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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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