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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시행 · 2025-02-14공포 · 2025-02-11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평가ㆍ인증 사업자의 명칭
2.주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3.평가ㆍ인증 범위
4.평가ㆍ인증 업무 개시일
5.평가ㆍ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열람ㆍ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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