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의2조 (진흥원의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진흥원의 정관정관간행물윤리위원회제16의2조개정ㆍ폐지내부규정진흥원사무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의2(진흥원의 정관)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7.직무에 관한 사항
8.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9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진흥원의 정관·진흥원의 직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