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등(제11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6>
1.법 제3조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에 관한 사무
3.법 제3조의3에 따른 등록증 반납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 교육에 관한 사무
5.법 제4조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요건 확인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5조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7.법 제9조의7에 따른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한 사무
8.법 제10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의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보고, 신용공여기간 연장 승인, 자료제출명령 등에 관한 사무
9.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등에 관한 사무
10.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검사,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11.법 제1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2.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무
13.법 제18조에 따른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6, 2017.7.26>
1.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무
③대부업자등은 법 제9조의5에 따른 고용 제한 또는 업무 위임ㆍ대리 제한의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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