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6(환급가산금의 이율)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6조 · 환급가산금의 이율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7-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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