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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부업법 시행령 · 제2의6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6조 · 등록 등의 절차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7-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6(등록 등의 절차)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신청서에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제2조의8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이하 "교육이수증 사본"이라 한다)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되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이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4.4.1, 2016.7.6, 2017.8.29, 2018.11.13>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이수증 사본은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에 대한 교육이수증[등록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가 교부한 것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사본이어야 한다. <개정 2016.7.6>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7.6, 2018.11.13>
1.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할 것
2.제1호에 따른 자산 중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하 "대부채권"이라 한다) 잔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6.7.6>
1.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등록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기관이 금융위원회로 변경되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등록기관이 시ㆍ도지사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대부업자등은 그 변경 사유의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7.6, 2018.11.13, 2025.7.21>
법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록증의 서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7.6>
법 제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6>
1.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등록신청인의 주소
2.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주 또는 출자자 및 임원의 주소
3.법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용인의 주소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증 분실신고서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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