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업무의 위탁)
①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7.6>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6.7.6, 2017.10.17, 2018.11.13, 2025.7.21>
1.법 제3조ㆍ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른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등록증의 반납과 등록증의 분실신고 접수 등의 절차에 관한 업무
2.법 제3조의5에 따른 대부업등의 등록요건 심사에 관한 업무
3.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임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법 제5조에 따른 대부업등의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5.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6.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서의 접수
7.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위반 혐의 대부업자 및 그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7의2.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8.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
8의2.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9.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10.법 제13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
10의2.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10의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11.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
12.법 제16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업무
13.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수료에 관한 업무
14.법 제18조의8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