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
①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를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②법 제12조제9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기재된 영업소 일반현황 및 대부현황ㆍ대부중개현황ㆍ차입현황 등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