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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부업법 시행령 · 제11의6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6조 · 규제의 재검토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7-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6(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6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제한: 2015년 1월 1일
2.제2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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