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대부업법 시행령 · 제7의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4조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7-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법 제13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중개업자 외의 대부업자등의 경우 제1호의 요건 및 제3호의 요건 중 고정사업장 요건만 해당한다)을 갖추지 못한 경우(임원의 퇴임이나 직원의 퇴직 외의 사유로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대부업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6개월 이내에 같은 호에 따른 요건을 다시 갖추게 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7.21>
1.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
2.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인력 요건
3.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인력 요건은 제외한다)에 따른 요건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별표 2에서 정한 횟수를 말한다. <개정 2011.11.30, 2025.7.2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