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 내용 및 절차 등)
①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상호, 소재지 및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
3.대부업등 등록번호(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4.위반행위
5.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6.행정처분일ㆍ시정명령일 및 그 기간
②제1항에 따른 공개는 시ㆍ도지사등이 해당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한 후 지체 없이 시ㆍ도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7.6>
③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이 제2항에 따라 게재된 기간 이상 시ㆍ도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